이원택 의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남편 ‘예비군법 위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이모 씨가 예비군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남편은 과거 예비군법(舊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해 국방부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2002년 3월 예비군 9년차이던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의원의 “김 후보자의 남편이 예비군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시기는 김 후보자와 혼인한 이후로 함께 미국 일리노이에 체류했던 시기로 추정된다”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남편의 예비군 소집 불응 등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번 건을 비롯해 위장전입, 자녀 군면제, 언론매수 등에 관한 인사 검증자료 37건의 제출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