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이모 씨가 예비군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남편은 과거 예비군법(舊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해 국방부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2002년 3월 예비군 9년차이던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의원의 “김 후보자의 남편이 예비군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시기는 김 후보자와 혼인한 이후로 함께 미국 일리노이에 체류했던 시기로 추정된다”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남편의 예비군 소집 불응 등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번 건을 비롯해 위장전입, 자녀 군면제, 언론매수 등에 관한 인사 검증자료 37건의 제출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