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의회는 28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이달 15일 국회에서 이미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기초의원 총 정수는 198명(지역 173명·비례 25명)으로 전주지역 기초의원이 1명이 늘었다.
시·군별 의원 정수는 전주 35명, 익산 25명, 군산 23명, 정읍 17명, 남원 16명, 김제 14명, 완주 11명, 고창·부안 각 10명, 임실·순창 각 8명, 무주·진안·장수 각 7명 등이다.
광역의원은 전주시 선거구가 1개 신설돼 기존 11개에서 12개로 증가했다. 증원된 광역의원은 지역구 의원 1명으로 도의원은 총수는 40명으로 늘었다.
이번 선거구 변동은 인구편차 기준(3:1)에 따라 전주, 군산, 익산, 고창 선거구가 조정됐으며, 읍면 직제 고려 등도 조정됐다.
지방선거 출마에 나선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구역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됐다.
의결된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된다.
한편 이날 정의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전북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 쪼개기가 자행됐다"라며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