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일했는데 통장에는 9만2000원뿐⋯노동착취 당한 40대 지적장애인

익산 한 축사에서 임금도 안줘
장애인연금 등도 빼앗아가

28일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A씨는 "30년간 익산의 한 축사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증 지적장애인이 축산 농가에서 수십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장애수당까지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A씨(46)는 "30년간 익산의 한 축사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살 무렵 가족 곁을 떠난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1992년 5월부터 축산 농가에서 비료를 주고 논밭을 정리하며 30여년을 지냈다. 

A씨의 친동생에 따르면 A씨를 고용한 축산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A씨에게 나오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수급비 등 9000여만 원을 빼앗았다.

A씨가 받은 월급이라곤 명절에 받은 20~30만 원이 전부다. 현재 그의 통장엔 고작 9만 2000원이 남아 있을 뿐이다. 

A씨는 고된 축사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익산의 한 축사에서 30년 동안 일하며 지낸 숙소.

친동생 B씨는 "형이 온종일 소 100여 마리를 돌보는 축사 일을 했다"며 "찬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장고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형의 주거지를 자신이 있는 광주로 옮기고,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농장 주인 C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금 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B씨는 "축사 주인은 형을 가족처럼 생각했고 결혼도 시켜줄 건데 왜 데려가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본인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며 '형의 수급비이고, (적금이) 만기가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보다 30년간 사람이 살지 못할 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일을 시킨 데 대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