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이웃 흉기로 살해한 60대 영장

군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군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60)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씨(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나,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지면서 A씨의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B씨와 윷놀이를 하다 다퉈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