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북도의원은 2일 "도의원 정읍시 제2선거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염영선 경선후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어 당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염영선 경선 후보가 홍보물 수천 통을 발송하였는데, 홍보물을 받은 시민은 바로 민주당 당원들로 당원명부를 미리 취득하여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염영선 경선후보가 발송한 홍보물이 △권리당원이지만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전업주부와 △전업주부와 부부인 권리당원 남편에게 동시에 도착 △입당원서상의 기재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권리당원 △입당 후 입당원서의 기재주소와 달리 거주지가 변경된 권리당원들에게도 입당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홍보물이 배송되었다는 구체적 사례가 있다.
김의원은 "당원명부가 불법적으로 유출돼 활용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과 당에서 공지한 선거운동 방법에는 홍보물(공보)의 우편발송과 현장 배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은 "당원명부가 불법으로 유출됐고 경선과정에서 활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며 "재심위원회를 통해 모든 것이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