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영장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주덕진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A씨(5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의 한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 B씨(42)의 허벅지를 찌르고 번개탄을 피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허벅지를 크게 다치고 일산화탄소 중독증세를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