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 19건을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부동산 과열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익산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8건, 전주 2건이었다. 위반 내용은 거짓 신고 조장·방조, 가족 간 내부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계약 후 30일이 지난 지연 신고 등이었다.
도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에 매수 계약을 체결해놓고 전매가 가능한 기간에 계약한 것으로 신고했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 지난 뒤 신고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매도·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 관계이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실제 대금을 주고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화영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기획 단속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을 높여 도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