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B씨(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익산 금마면까지 도주했다. 그러나 그의 차는 사고 충격으로 도로 위에 멈췄다.
"도로 위에 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