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9일 전북의 한 가정집에서 “홀로사는 노인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경찰신고가 접수됐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금전을 요구,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고함과 함께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9월 14일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79)의 집에는 쓰레기가 널려있고, 소변 등으로 이불이 젖어있는 집안에서 지내고 있었다. 함께 지내고 있던 딸은 A씨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방치했다. 전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사건에 개입, 딸과 A씨를 분리하고 지역 내 가능한 자원을 연계해 청소, 방역을 진행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의 어버이들이 자식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경우도 욕설, 폭행은 물론 경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이른바 방임 등 다양했다.
5일 전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320건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이 49건, 군산 34건, 김제 23건, 정읍 18건, 남원 17건, 완주 12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870건의 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86건, 방임 128건, 경제적 학대 38건 등의 순이었다.
학대유형은 아들‧딸 등 자식들로부터 학대당한 경우가 많았다. 자식인 아들과 딸 등이 부모를 상대로 학대하는 경우는 35.7%로 다수를 차지했다.
372명의 학대유형 중 아들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도 95명에 달했다. 뒤이어 딸이 28명, 이웃이 12명, 사위‧며느리가 8명, 손자녀 6명 등 순이었다.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노인학대는 가정문제가 아니라 이젠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면서 “노인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빠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