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지방선거 일인 내달 1일까지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천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호 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공직선거법 제9조) △선거운동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다.
또한, 이 기간에 복무·공직기강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직사회가 청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지속적인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이외에도 부패방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