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단속 나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일 8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사적모임 증가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전반기에 집중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실제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인 경우 ‘해임’ 처분할 수 있는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음주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처준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례를 담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등 생활속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 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예방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