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A씨(65)를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4시께 B양(11)을 완주군 삼례읍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숙박업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집 밖에서 혼자 있는 B양을 꾀어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부모와 상의 후 B양을 보호시설로 옮겼다.
경찰은 B양이 장애가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이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