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초등생 다치게 한 태권도관장 '무죄'

안전장치 없이 훈련을 하다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태권도 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인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원지름 12㎝, 하단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혼자 원탑 위에 올라서다가 뒤로 넘어졌고,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중심잡기 운동에 필요한 정도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없이 막연히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