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도내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전북에서는 올들어 이미 2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 현장은 더욱 각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국환경감시단협회가 점검한 도내 건설 현장의 미흡한 안전대책은 안전불감증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실제로 익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굴착기가 분주히 작업하고 철골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사로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을 안전장치 없이 오르거나 굴착기 버킷에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크레인과 굴착기, 레미콘 차량들이 오가는 작업 현장에 안전을 챙길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건설기계 주변에서는 신호수가 있을 경우에만 작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안전대책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 현장이 이곳 뿐일리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총 사망자 828명 중 건설업종의 사망자가 417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올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55명에 이를 정도로 건설 현장의 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3월 8일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굴착기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처벌 항목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대책과 의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전북은 노동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산업재해 취약지로 꼽힌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식 전환과 함께 지자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