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양동혁)는 최근 도로교통법을 개정으로 4월 20일부터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全)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행자 보호 강화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장계면 원무농 삼거리 모랭이마을 앞에서 모내기 작업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3원칙(서다, 보다, 걷다)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현장 교통지도와 홍보용 야광 팔토시를 배부했다. 또 야간 보행 시 밝은 옷 입기, 이륜차, 사발이 운행 시 안전모 착용 등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했다.
양동혁 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배려 운전 3원칙(줄이고, 멈추고, 살피고)을 준수하고, 이면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 시에는 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