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량을 초과하는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여㎥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체가 계획에 따라 매립장 부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 포기하는 범죄”라면서 “단순 태만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무 수행을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례에서 벗어나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했다면 매우 바람직했겠으나,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직무유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