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지난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 51명에게 본인의 명의를 밝혀 총 153만 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단체 또는 임‧직원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일까지 남은 20여 일 동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주지도 받지도 말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