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 실행 시 이자는 최대 4%까지 지원한다.
2분기 사업은 4월 초 신청한 132명 중 심사를 거쳐 86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신청액 25억4300만원에 대해 이달 27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분기별로 접수(1, 4, 7, 10월 초)하며,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아 상환 중인 자금이 없어야 하고, 사업장 운영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제외 분야는 도박, 게임 등 사행성 사업, 주류·담배 도매업, 유흥주점업, 금융업 등이 해당된다.
해당 금융기관 및 대출 절차는 군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고창군 상생경제과(560-23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