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