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임산물 불법채취와 불법산림전용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서 오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단 등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굴취 행위, 불법산림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채진영 소장은 "현장 중심의 철저한 단속을 펼쳐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며 산림보호에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