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전용 불법주정차 앱으로 신고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8일 “오는 6월 2일부터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신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은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 신고나 안전 제안을 할 수 있는 앱이다. 6월 2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탭에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메뉴가 신설된다.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6월2일부터 신고 가능하다. 과태료는 50∼100만 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만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만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발견 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위반지역(소방차 전용구역 위치, 전용구역 노면표시)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해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는 위반 1회 시 50만 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