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승용차가 전신주 들이받아⋯ 인근마을 6시간 정전

군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군산경찰서는 승용차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10분께 군산시 회현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근 마을 150여 가구가 6시간 동안 정전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등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