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가출청소년을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챙긴 A씨(33)를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양 등 10대 가출청소년 2명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73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던 중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SNS를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