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군산 무투표 당선지역이 기존 7곳에서 1곳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시‧도의원 무투표 당선자도 1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3일 후보등록이 마감된 결과 군산지역은 군산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후보로 총 43명이 등록했다.
이 중 도의원 1‧2‧3선거구를 비롯해 시의원 △가 선거구(옥구·옥산·회현·옥도·옥서) △마 선거구(월명·흥남) △사 선거구(나운1·나운2) △아 선거구(나운3) 등에서 총 12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의원 나 선거구(해신·소룡·미성·신풍·삼학동)도 무투표 당선지역으로 추가 확정됐다.
이곳 선거구 출마에 나섰던 무소속 김용권 후보(57)의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등록위반 여부에 대한 회의를 개최, 최종적으로 등록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당원이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 후보는 후보자 등록 기간인 지난 12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다음날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선관관리위원회 측은 “후보자의 충분한 소명과정을 거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급 회의를 거쳐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곳 지역은 민주당 3명과 무소속 1명 등 총 4명이 3석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었지만, 김 후보의 등록 무효 처리로 민주당 후보들이 경쟁 없이 무혈입성하게 됐다.
이로써 군산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3명을 제외한 시의원 20명 중 60%가 무투표로 당선됐고, 대상자는 모두 민주당이다.
무투표 당선이 나온 선거구는 공직선거법(275조)에 따라 후보자 신분은 유지되지만 벽보 부착과 유세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또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선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 부재, 특정 정당 독식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역 인사는 “시민을 위한 선거인지 민주당 당원을 위한 선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선거판이 됐다”면서 “시민 목소리 없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산 유권자는 총 22만 4926명으로 조사됐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