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됨에 따라 관내 177개소 부착 장소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완산경찰서는 선거벽보 등 훼손사례 발생 시, 인근 CCTV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등을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벽보 훼손 등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