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지급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군산비행장 군소음 지역소음대책심의회’를 열고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실시된 심의위원회 결과, 보상대상자 총 2224명에 보상금 7억300만원이 지급‧결정됐으며, 이달 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6월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말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시는 옥서면, 미성동 등 36.6㎢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