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서 서림지구대, 제8회 지방 선거 후보자 벽보 점검에 나서

 부안경찰서 선거후보자 벽보 점검 나서 사진제공=부안경찰서

 

부안경찰서(서장 류재혁) 서림지구대는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첩부된 관내 49개소에 대해 인근 CCTV를 확인하는 등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240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서림지구대는 선거벽보에 대해 고의적인 훼손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