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고교생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 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5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싸움을 말리려던 B씨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