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후보자 기호에 담겨진 의미는

▶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 방식에 따라 가·나·다 順 기호 부여

▶ 같은 정당 후보자가 2인 이상 나올 경우 ‘1-가, 1-나’ 등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