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군산시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씨(61)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2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중앙당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후보 등록은 취소됐으며, 해당 선거구는 공석이 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 지역구는 3인을 뽑는 중선거 지역구로 민주당 소속 3명이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곳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