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연의 날] 길거리 흡연에 몸살 앓는 시민들

금연구역서 흡연 여전⋯시민들, 간접흡연 호소
전주시, 인력·단속 규정 등 이유로 단속 손 놓아

전주 효자동의 한 공원에서 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았지만, 금연구역에서도 흡연을 하는 일부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곤혹을 겪고 있다.

3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버스정류장. 한 남성이 담배를 입에 물고 정류장을 지나쳤다.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난데없는 담배연기에 인상을 찌뿌리며 마스크를 고쳐 썼다. 담배를 입에 문 남성은 정류장 인근에서 담뱃재를 털더니 곧바로 바닥에 담배꽁초를 던졌다. 버스 정류장에 붙은 금연 표지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주변에 학생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일부 흡연자들을 보면 화가 난다”면서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도 돼 있는데 왜 이를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찾은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공원에서도 흡연을 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벤치 주변에는 언제 버려진 지 모르는 수많은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아들와 함께 공원에 자주 나온다는 김미연 씨(32)는 “최근 야외 마스크 해제 조치로 초반에는 마스크를 벗고 공원에서 놀았는데 가끔씩 날아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요즘에는 마스크를 꼭 쓴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3년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한 후 2014년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2016년에는 어린이공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 흡연하거나 어린이공원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전주시는 인력부족과 흡연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야 단속이 가능하다는 규정 등의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서 손을 놓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주의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2019년 403건, 2020년 68건, 2021년 24건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담배꽁초 투기 또한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지만 단속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며 “야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해제와 더운 날씨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들이 늘어난 만큼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