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전북지역 61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해야 할 후보가 많은 지방선거의 특성상 도내 유권자 한 명당 많게는 투표용지 7장을 배부 받게 되는 만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사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61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한다.
도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 또는 포털 (네이버, 다음 등) 사이트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고,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번 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2차례로 나눠 받는다. 1차로는 도지사 선거, 도교육감 선거, 시장·군수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2차로는 지역구 도의원 선거,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1차 투표
먼저 유권자는 1차 투표에서 도지사(흰색), 도교육감(연두색), 시장·군수(계란색) 등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전북도지사와 시장·군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 이름이 세로로 나열돼 있다. 전북도교육감 투표용지는 기호 없이 이름이 가로로 배열돼 있고, 순서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환 배열된다. 투표용지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교육감은 같은 시·군 안에서도 후보자 이름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표를 마친 유권자는 투표용지 3장을 접어 한 번에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2차 투표
1차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2차 투표를 할 수 있다. 2차 투표에서는 지역구 도의원(연분홍색), 지역구 시·군의원(청회색), 비례대표 도의원(하늘색), 비례대표 시·군의원(연미색) 등 모두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도의원과 시·군의원의 경우 투표용지 기호란에 '1-가', '1-나', '2-가', '2-나' 등이 적혀있는 걸 볼 수 있다. 앞의 숫자는 정당을, 뒤의 한글은 같은 정당의 후보자를 의미한다.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고,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한편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지역구는 투표용지가 6장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시·군의원 투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기표하면 된다.
2차 투표도 투표용지 4장을 접어 투표함에 한 번에 넣으면 된다.
△유의 사항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안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투표는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들어간다.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