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는 4월부터 5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11곳(원아 420여명)을 방문해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치안정책인 '지문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노인의 실종에 대비해 실종아동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등의 신상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로 안전드림(Dream)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개인이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장명본 서장은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찾아가는 사전 지문등록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