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방탈출 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가 다중이용업소에 편입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이다. 현재 도내에는 유흥주점, 고시원 등 총 5068개 영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영업주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소방안전교육 이수의무가 부여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새로 편입되는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신종 다중이용업소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8일 이후 영업주 변경 또는 신규영업 시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현황·영업장 내부구조 파악 등 개별 영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법이 시행돼도 다중이용업소로 규제되지 않는 기존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영업주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