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전북지부도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동참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군산항 5부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도내 6개 지부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이나 다름없다.
이 제도는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화물연대 전북지부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안전운임제 유지’, ‘일몰제 폐지’ 등을 연신 외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정부와 모든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어 파업에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며 “화물자동차 운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물가인상, 경유가 폭등으로 화물노동자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파업으로 지역 업체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 사업장 관계자는 “당장 물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파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도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관련,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