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출마자 3명 전원 선거비용 100% 보전 받는다

서거석 당선인, 김윤태, 천호성 후보 모두 득표율 15% 넘어 100% 보전
최대 보전금액은 14억3710만원으로 지난 선거보다 1억 2000만 여원 상향
6회때는 13억6900만, 7회때는 13억1100만원이 최대 보전 비용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서거석 당선인을 비롯한 김윤태·천호성 후보 모두 선거비용을 100% 보전 받는다.

이들 후보의 최대 보전금액은 14억3710만2600원으로 지난 선거때보다 1억2000여 만원이 상향 조정됐다.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선거보전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경우 100% 보전되고, 15%미만~10% 이상은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천호성 후보

서거석 당선인은 득표율 43.52%로 당선됐으며, 2위 천호성 후보는 40.08%, 3위 김윤태 후보는 16.38%의 득표율을 기록해 이들 3명 모두 보전금액 100%인 14억3710만26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거비용이라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후보 때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 통상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 임차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사법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김윤태 후보

이번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3710만2600원이었고, 지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3억1100만원,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는 13억6900만원이었다.

한편 후보자는 선거일 후 10일(6월13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해 선거일 후 60일(7월31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