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28회 넘어간 난폭운전자 면허 취소

중앙선을 20여 차례 침범하며 난폭한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입건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8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2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중앙선을 침범,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한 A씨(45)를 지난 달 30일 검거한 후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무렵 완주군 구이면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반대차선에서 오던 차량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했다.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횟수는 28회에 달했다.

경찰은 A씨를 난폭운전으로 입건한 후 중앙선침범 행위 벌점을 합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김창수 교통조사팀장은 "도로교통법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점 40점을 초과할 경우 개별 벌점의 합산으로 행정처분도 병과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기간이다. 자동차 도로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