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교육지원청의 자체 횡령사고와 관련 업무 인과관례가 미약한 부서 직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8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을 저지른 부서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통감하지만 옆 부서의 상황을 알 수 없는 다른 부서원들에 대한 중징계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일상경비 담당 직원 A씨(9급)는 교육지원과 법인카드 8억여 원과 옆 행정지원과 법인카드 3400여 만원을 자신 채무와 도박 등에 탕진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감사과는 감사를 벌여 교육지원과 6명과 행정지원과 6명 등 총 1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열린다.
문제는 행정지원과 실무자들이 문제가 발생한 교육지원과 직원들과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행정지원과 실무자들은 A씨가 어떤 용도로 돈을 사용했는지, 또 이를 감시하고 감독할 권한이 없어 횡령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카드는 카드번호 등만 알면 교육청 내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관할 교육지원청의 책임을 피하고 직원글에게 전가시켰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지부는 “일상경비 출납원은 공직생활 3년 이상의 8급 이상 공무원으로 배치해야 하며, 각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지원 부서에 일상경비 회계전담팀을 정원배치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