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당 대출 의혹을 받아온 장영수(54) 장수군수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사기 혐의로 장 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장 군수는 농지를 매수해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5000만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인에게 청원경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승진을 대가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장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