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뒷덜미에 소유주 확인을 위한 내장 칩 심어주는 사업을 이어간다. 심어진 칩 부위에 감지기를 갖다 대면 전산상 동물등록 시스템에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물림 사고예방 등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동물의 유실 또는 유기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9년 9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가 강화돼 소홀히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하지만 동물등록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이나 도서지역 주민은 의무에서 제외된다.
진안의 경우 읍지역 반려동물 소유주만 등록의무를 진다. 나머지 10개면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 등록 의무가 없다.
하지만 면지역이라도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주는 반려견 등록이 가능하다. 지정병원에서 동물등록(내장칩 삽입 완료) 후 병원 내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등록은 진안동물병원, 유가축동물병원 2개소에서 할 수 있다. 등록 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마리당 2만원의 등록비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강호길 팀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 의식이 고취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