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위탁아동을 맡을 일반 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가정이 아동들을 돌보더라도 응급 시 위탁아동들에 대한 권한도 적어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북의 위탁가정은 총 461세대에 위탁부모 597명이 있다. 이중 대리(조부모)위탁가정은 327세대에 422명, 8촌 이내 친인척 위탁가정은 93세대에 114명이다.
하지만 일반 즉 비혈연 관계의 위탁가정은 41세대에 61명에 불과하다. 세대로보면 전북의 전체 가정 중 8.8%, 위탁 부모로 보면 10.2%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 일반 위탁가정 수를 살펴보면 전주가 19세대에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6세대에 10명, 진안 3세대에 5명, 군산 3세대에 3명, 임실 2세대에 5명, 고창 2세대에 4명, 남원 2세대에 3명, 완주 2세대에 2명, 김제·부안이 각각 1세대에 1명의 위탁가정이 있다. 정읍과 장수·순창·무주 등은 일반위탁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이들을 말한다.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및 방임등으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립적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이다.
전북의 위탁가정이 필요한 아동은 미취학 아동(1~7세) 38명, 초등생(8~13세) 143명, 중학생(14~16세) 109명, 고등학생(17~19세) 139명이 존재한다. 그나마 할머니, 할아버지나 8촌 이내 혈족이 양육 의사를 밝힌 위탁아동은 ‘가정’의 틀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그룹홈 같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가정의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 위탁가정이 늘어나야하는 이유다.
일반 위탁가정이 좀처럼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힘든데 왜 고생해”라는 등의 주변 시선이 곱지 않고,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의 지원으로 인한 양육부담도 한 몫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가정의 미비한 권한도 문제다. 위탁아동이 아프더라도 응급수술 및 치료 등은 일반 위탁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융계좌 개설 및 휴대폰 개통·수술·입원·퇴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또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한적 범위에서 시·도지사 등이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탁가정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직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위탁 가정의 권한도 미비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