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선거운동자금 수천만 원 보관한 자원봉사자 법정행

검찰이 선거운동 자금 수천만 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측 자원봉사자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수수 및 운반 혐의)로 A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께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은 나뉘어 봉투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3500만 원은 선거 운동 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 1300여만 원은 다수 선거인에게 배부할 취지로 운반한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230조 4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을 다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검·경은 A씨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