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10년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16일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씨(80대)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친형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미 사망한 지 8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 발견 당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군대 선임이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고의를 전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