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31일부터 7월 4일까지 무주의 한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 장애인 6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을 졸라 넘어뜨렸으며, 또 다른 피해자에는 떨어진 간식을 발로 모아 집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증거 관계 등을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행위에 해당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처우가 매우 열악한 점,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