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린 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산위기를 맞으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차제가 공중 분해될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조합원 개인별로 납부한 조합비 피해와 사업부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경우 양도세 등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린 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위를 구성, 전주시청 인근 구도심 지역에 3개동, 지하3층~23층, 공동주택 300가구, 오피스텔 40호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높이 40m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제한 심의 조례 신설과 전주시에서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아시아 문화 심장터 조성 사업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단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고초를 겪어오다 사업추진 5년 5개월 만에 지난 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문제로 내홍을 겪으며 사업이 중단되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던 브릿지 론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동안 사업이 정상화될 기회도 있었지만 결국 지난 5월 감정가(130억2,223만원)의 129.8%인 169억 원에 전주지역 법인에게 토지가 낙찰되면서 사업이 재개될 희망마저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지난 18일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한라건설 도급계약해지, 업무대행사계약해지 등을 통과시켰다.
조합원 들 사이에서 업무대행사 핵심 관계자가 최근 사업부지를 낙찰 받은 법인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조합을 정상화시키기에 노력해야 할 업무대행사에 대한 배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며 신용공여를 해주기 않은 한라건설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하지만 업무대행사는 이번 총회가 일방적 행보에 불과하며 조합원들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택법 제16조 4항2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경매·공매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인허가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동안의 건축승인 등 사업권이 무산될 수 있으며 주택법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규정을 위반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6조 사업계획승인신청요건도 미비해 조합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하는 모순적인 행위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법정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금액차이를 놓고 입장차가 크지만 업무대행사에 대한 미지급금 40억 원을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다 한라건설로부터 차입한 수십억 원도 빚으로 떠안게 될 수도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할 양도소득세 15억 원이 추가돼 개인별로 5000만원씩을 떠안게 되며 납입금 5,000만원~6,000만원까지 더하면 조합원 당 1억2,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가 예상된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체납할 경우 세무서의 압류가 각 조합원들에게 들어올 수 있으며 법정공방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비용만 늘어날 것이 분명해 현명한 판단만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합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론 변제와 함께 총 500억 원의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시공의향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도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 정상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용식 조합장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150명에 대한 대행비만 받아야 하지만 전체 세대에 대한 대행비를 계산해 미지급금이 엄청나게 부풀려 있는 상태이며 한라건설이 신용공여만 해줬으면 경매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며 “자금을 빌려준다는 금융권과 시공의향을 가진 건설사도 확보한 상태여서 끝까지 어려움을 극복해 사업을 정상하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