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중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
A씨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프리미엄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법 등에는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매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법원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