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농업 조세특례 일몰연장·영농상속공제 상향 개정안 발의

올해 종료 농업 조세특례 6건 일몰기한 일괄 3년 연장
영농후계자 영농승계지원 위한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이 20일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과세 예탁금 및 출자금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이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