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 대표 발의

국무위원에 성실 답변 의무 부여, 허위 답변 처별 규정 마련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이 20일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절차와 방식 규정만 명시돼 있을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의 성실 답변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답변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