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 못써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관리 부실

전주시내 57개 설치⋯각종 적치물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아
지체장애인협회 "충전기 막으면 과태료 부과 법안 마련해야"

21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앞에 입간판과 선풍기가 자리잡고 있어 전동휠체어가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설치돼 있다고는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터미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전기의 위치표시가 없는가 하면, 각종 적치물에 가로막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찾기 위해 터미널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터미널 직원에게 급속충전기 위치를 물어보자 한 입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입간판 뒤에 급속충전기가 있다는 것이다.  충전기는 앞에는 입간판 뿐만 아니라 대형 선풍기도 자리잡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들어 갈만한 공간이 없었다.   

이날 찾은 전주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충전기는 주민센터 입구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우산 빗물털이기와 대형 전자저울이 충전기를 가로막고 있었다. 설치만 돼 있을 뿐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전주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총 57대. 대부분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 설치돼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 제한돼 있다. 실제 57대 중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주말·공휴일에 운영을 하는 곳도 7곳에 불과하다.

전동휠체어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김형인 씨(64) “우리에겐 전동휠체어가 발이기 때문에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급속 충전기가 꼭 필요한데 어딜 가든 방치돼 있는 수준”이라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주말에도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숨 쉬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듯, 전동휠체어 충전기 앞을 가로막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속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불편함도 지속된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