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라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독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독립 외청으로 분리해 부당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다"면서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행안부 장관이 다시금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 시계를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직속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후보자로 ‘깜짝 지명’한 순간부터 ‘경찰 통제를 위해 최측근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장관 취임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속전속결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세간의 의구심이 결국 사실이었던 것" 이라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변화의 주체인 경찰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물론 전국 각지의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까지 많은 이견을 개진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졸속 권고안을 내놓았다.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 후보군을 면접 본 것에 이은 ‘권력 길들이기’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